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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채용취소 법률 검토"

박종완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5:39]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채용취소 법률 검토"

박종완기자 | 입력 : 2020/10/15 [15:39]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채용 비리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입사했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여전히 19명은 근무 중이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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