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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0:34]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9/25 [10:34]
25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경찰청)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음주 및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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