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지원...28일부터 신청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13:18]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지원...28일부터 신청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9/24 [13:18]
2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 5일분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한부모 노동자는 10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노동자 1인당 최대 75만원(한부모 노동자는 12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일 경우 부부 합산으로 1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개정 및 시행됐다.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로 제한했다. 대규모기업·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