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2배 인상...1ml당 1050원으로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1:42]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2배 인상...1ml당 1050원으로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9/22 [11:42]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픽사베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세율이 2배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가 각각 100 : 90 : 50 등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는 현행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된다. 담배소비세는 현행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오른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지만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