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픽사베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세율이 2배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가 각각 100 : 90 : 50 등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는 현행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된다. 담배소비세는 현행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오른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지만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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