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주시의회
현자섭 부의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술비 지원 기준, 시술비 지급 절차 및 환수에 대해 담겼다. 특히, 소득기준 없이 의학적 진단을 받은 모든 난임부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이 담겨있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특히, 각종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녹색선도 요원을 위촉·운영함으로써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녹색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은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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