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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국회의원,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해야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4:59]

양정숙 국회의원,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해야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08/12 [14:59]

 

 

양정숙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

 

법안은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은 기부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이 손해배상의 취지로 신탁한 신탁금에서 지급되도록 해서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재단에 공탁하고 이를 제3자의 대위변제로 보아 제3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 기업 등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법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 피해 구제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민기.김수흥.소병훈.윤재갑.임종성.전용기.정성호.최종윤.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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