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으로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과 협회원 규약 등과 관련한 자료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집단 휴진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왔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금지 행위 적발 시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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