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차 주례보고는 총8건 논의(조례안 3건, 보고안 2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를 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현안 사항 보고 (평생학습과) -민원(구리도시공사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도시개발과)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과)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위생안전과)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현안 사항 보고안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세금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과 재단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만큼 당시 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하수처리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 없이 사용요금 인상만으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모습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사용요금을 매년 6.85% 인상할 경우, 4년간 총 30.35% 인상되는데 인상률이 과도해 보인다는 의견, 인상률 산정 근거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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