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3월 6일부터 시작된 병력동원훈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 훈련 기간 · 2023년 3월 6일 ~ 12월 7일 ■ 대상/방식 · 대상 - 병(兵)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4년차 - 간부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6년차 · 방식 - 소집훈련 2박 3일(28H) : 안보교육, 사격, 증·창설 절차, 부대·개인 임무 등 수행 ■ 입영/퇴소 시간 · 육군 : 입영시간 12:00 → 퇴소시간 17:00 · 해군(해병)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 공군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 ■ 훈련 통지서 송달 훈련대상 예비군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 훈련 일자/부대 확인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 예비군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모바일 앱, 전자우편 통지서 신청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전자우편(E-mail)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신청 방법>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모바일앱. E-mail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 2023 병력동원훈련 Q&A Q.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A.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시험일은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 *구비서류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Q. ’20년, ’21년에 원격교육 이수 또는 헌혈한 예비군으로 ’22년도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 시 교육시간 공제 및 조기 퇴소는? A. 올해까지만 교육시간 공제가 되며, 이수 시간만큼 조기퇴소가 가능합니다. · 원격교육 이수 예비군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나, 헌혈 예비군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교육시간 공제가 가능함 · 조기 퇴소 시간은 예비군이 부대 도착 시간이 아닌, 입영 기준시간부터 적용 Q. 입영일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현장 연기처리 후 즉시 귀가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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