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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18:04]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3/03/30 [18:04]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여야가 3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은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반대표로 부결된 것이 국민의힘 당론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 최소 50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표결 직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 본인의 신상 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내) 동정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2020~2022년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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