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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시와 협의 없이 공사 진행...행정 무시한 처사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1:26]

LH, 시흥시와 협의 없이 공사 진행...행정 무시한 처사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2/01/17 [11:26]

   시흥시 장현지구 LH가 시흥시청과 협의없이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방음벽 공사를 위해 4차선 중앙가드레일철거를 하면서 시설물 관리 주체인 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시흥시 장현택지지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입주를 하면서 시흥시의 주요 간선 도로인 동서로 장현교차로부터 연성1교차로 입구까지 1,650여m의 방음벽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와 협의 없이 중앙가드레일 700여m를 철거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시흥시는 13일 공사 관계자를 불러 언제부터 누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대해 확인하여 LH로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LH에 강력한 항의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 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사 중단 등 상황이 복잡하게 되자 LH관계자는 14일 오전 시흥시를 찾아 가드레일 철거와 중앙선 교통안전봉 설치 등 공사와 관련한 뒤 늦은 협의를 하고 시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미안하게 됐다”는 말과 “다음부터는 꼭 협의를 하겠다”면서 돌아 갔다는 것. 

 

이런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당연히 3자 협의가 선행된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경찰서와는 협의 하고 시와는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공기업인 LH가 지자체를 우습게 보는 경향에서 오는 갑질 행위가 아니겠냐는 목소리다

 

더욱이 하루에도 수백에서 수천여 대의 차량들이 오가는 중앙도로에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교통안전 유도봉을 설치할 경우 장기간(7월말준공예정)의 공사 중에 중앙선을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만큼 PE방호벽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서로는 정왕동 시화공단 등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평소에도 차량 이동이 많은 중심도로”라고 설명하고 “중앙선 유도봉을 대신해서 무단횡단방지휀스 등 가능한 여러가지 의견을 내어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 경찰서와 시흥시와 사전 협의는 있었으나 가드레일 철거를 진행할 때 다시 협의 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못했다”고 해명하고 “중앙선 교통 유도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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