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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오늘부터 범칙금 10만원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1:19]

'무면허 전동 킥보드' 오늘부터 범칙금 10만원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1/05/13 [11:19]

  © SBS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으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했다.

 

그러나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해 12월9일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시행되는 법률 내용을 보면 무면허 운전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원, 13세 미만이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해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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