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정재현, 최성운, 김동희, 박찬희, 김병전, 양정숙, 곽내경, 권유경, 이학환, 이상윤, 남미경, 박명혜, 윤병권, 박홍식, 김환석 의원 등 1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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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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