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07:11]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5/11 [07:11]

▲ 박정산 부천시의원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정재현, 최성운, 김동희, 박찬희, 김병전, 양정숙, 곽내경, 권유경, 이학환, 이상윤, 남미경, 박명혜, 윤병권, 박홍식, 김환석 의원 등 1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종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국시도 많이 본 기사
Subquery returns more than 1 row
select uid,name,title,section,section_k,count+(select read_count from news_report where news_report.news_uid = ins_news.uid) as count from ins_news where (section='sc34' and wdate > 1709084487 ) order by count DESC,uid DESC LIMI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