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9:26]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5/10 [19:26]

  © SBS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지난 6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은 1040건이지만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감사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특채 추진 문서에 단독 결재한데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채는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