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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실내서 무조건 마스크 착용...위반시 과태료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8:00]

12일부터 실내서 무조건 마스크 착용...위반시 과태료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1/04/09 [18:00]


[미디어이슈=김경희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종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보다 강화됐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 안도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동일 업소에서 같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반복 적발되면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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