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종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보다 강화됐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 안도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동일 업소에서 같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반복 적발되면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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