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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터지는 5G'...소비자들, 집단소송 추진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11:59]

'안 터지는 5G'...소비자들, 집단소송 추진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1/03/22 [11:59]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상용화 2년을 앞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품질 불량 등의 논란 속에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의 5G 망 투자를 유예해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 대상에 정부도 포함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한다. 

 

집단소송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측은 현재 기준 1000여명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오는 6월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 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5G 전국망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통 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약 2년이 흘렀는데도 통신사가 LTE와 큰 차이가 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20배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요금제를 내놨으나 현실은 수시로 LTE로 전환되거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끊기는 불편·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통신사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라면서 "통신사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데, 이번 건의 경우 5G 서비스 제공 당시부터 기지국이 충분하지 않았고(통신사의 중대 과실),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사에 기지국 구축을 3~5년 유예해준 만큼 정부 역시 불완전한 5G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란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고의성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기지국 현황(2020년 8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5G 기지국 구축률은 4세대 이동통신(LTE)과 비교해 평균 13.5%에 그치고 있다. 

 

올해 1월 말 현재 5G 가입자 수는 1300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LTE 요금제는 보통 5만~6만원인 반면, 5G는 10만~12만원 정도로 차액이 5만~7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약 150만원(2년 약정 기준)의 추가금액을 내고 있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이 1~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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