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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공식입장에 반박..."오보 대응한다"

이원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9:13]

임은정, 대검 공식입장에 반박..."오보 대응한다"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1/03/03 [19:13]

▲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     © MBC뉴스 영상 갈무리

 

[미디어이슈=이원희 기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이 3일 '한명수 사건'을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대검 감찰부의 설명과 관련한 오보 대응을 직접 공유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관련 자신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대검 해명을 반박하면서 감찰부에서 대검 대변인실에 배포 요청한 오보 대응 문건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임 연구관은 “금일 오전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아래와 같은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 하여 부득이 이렇게 오보 대응한다”고 꼬집으며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애초에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며 임 연구관 주장에 반하는 해명을 내놨는데 이날 감찰부는 문건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0년 5월~6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2020년 9월 인사 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임은정 연구관이 2021년 3월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2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하여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찰부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 26.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은정 연구관(중앙지검 검사 겸직)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 등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 조사 사건이 입건 직전 수사권에 대한 이의제기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고, “향후 감찰3과장이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감찰부 설명이다.

 

감찰부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는 논평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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