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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3월말 지급 시작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4:03]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3월말 지급 시작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1/03/02 [14:03]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대학생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대책을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천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 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천억 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추경 15조원 가운데 44%인 6조7천억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한 것으로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을 뒀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을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 중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천억 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하고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위해 총 27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 원 중 9조9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 원으로 1천조 원에 한 발짝 더 일찍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쯤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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