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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즉각 사퇴가 정답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라

박종완 | 기사입력 2021/02/24 [08:04]

"김명수 대법원장, 즉각 사퇴가 정답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라

박종완 | 입력 : 2021/02/24 [08:04]

▲ 강길모 미디어이슈 고문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최근에 SBS에서 방영했던 ‘날아라 개천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가 ‘권력카르텔’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내용인데, 중간쯤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전직 공안통 검찰총장 출신인 정계의 막후 실세(김갑수 분)에게, 현직 대법원장(조성하 분)이 무릎을 꿇어가며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인상적인데, 특히 그 실세는 대법원장을 향해, “유일하게 판사들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손만 들어도 말을 잘 듣기 때문”이라고 일갈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자존심으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왜곡 드라마’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이 대한민국 출범 초기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 노력했음을 돌아본다면,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지나치게 모독했다 할 것입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하시라!”고 일축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당초 이승만대통령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기에 상대적으로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5.16 이후 강력한 행정 권력의 출현에 따라 정치권력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를 위한 암묵적 타협을 시도했던 것으로도 지적되지만,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돌이켜보면 법원이 행정부와의 긴장과 갈등에 그다지 소극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법원의 판단에 울분을 토해야 했고, 유신헌법이 ‘사법부 손보기’에 주력하게 되었을까요.

 

이른바 2차 사법파동으로 대법원장에 올랐던 이일규 원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대한민국 판사들 스스로의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비록 많은 이들에게 밉상이지만, 과거의 전통을 거론하며, ‘김명수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궐기를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독립의 주역이 누구였는지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경청할 대목도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거짓말’로 실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권력에 팔아넘겼다(김병준)”라고 비난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것이 10대 대법원장 이일규 원장입니다. 2차 사법파동의 성취이자 결과물인 ‘이일규 대법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이후 가장 사법부 독립성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한분입니다. 

 

사법부 독립성을 상징하는 인물을 가장 존경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지탄받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드라마 ‘개천용’에서 권력실세에게 무릎 꿇던 대법원장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도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생각하면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이유는, ‘진영논리적 권력관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영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편이 갈라진 대한민국 사회의 아픈 현실이 그대로 사법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보다 우선하는 ‘권력관계’가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사법파동에서 이일규 대법원장을 탄생시켰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눈감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한다 해도 그 것이 ‘권력관계’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결연하게 궐기했던 사법부내 ‘정의의 투사’들이 김명수 사태에 침묵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비록 사법 권력을 ‘오.남용’ 했다지만, 법원이기주의의 발로였을 뿐 사법부 독립의 파괴범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 권력’과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세력의 눈 밖에 난 것이지요.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심각성을 기준으로 보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김명수 파동’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나 사법부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람이 맞습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놓고 천연스럽게 아니라고 뭉개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나로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압권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법률가가 ‘법률적인 것을 차치 한다’라니...... 아울러 특정사건 재판에 정치적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나 비판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무 주역이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해 진영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에서 그가 무죄를 받은 것은 ‘권력남용’이었을 뿐, 재판에 개입했던 사례는 사실로 인정되었고 이는 ‘위헌적 행위’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탄핵의 대상이 되고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정상적 가동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50년 전 1차 사법파동의 ‘판사 길들이기’식 접근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거대여당이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일종의 ‘위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민주주의 측면에서 과도한 의미부여는 ‘사법질서’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 편’으로 보지 않는다 해도, 임성근 부장판사를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 역시,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미국인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의 보루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미국 대통령들이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 시기에 오히려 자신이 임명했던 대법원장에게 혼쭐 난 것이 대통령들의 운명이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가능케 한 동력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했던 워런 버거 연방대법원장으로부터 사임을 강요당해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임명했던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소신 행보에 속이 터지게 됩니다. 미국사회에서 연방대법원이 의회나 대통령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다는 조사 결과 등을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정치권력과 ‘진영논리’에 초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권력실세 앞에 무릎 꿇는 대법원장이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멋진 미래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즉각적 사퇴라고 생각됩니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로 신뢰를 잃고, 정치권력에의 눈치 보기와 영합으로 대한민국 공화질서에 흠집을 냈다면 한시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하는 ‘좋은 재판’과 사법개혁은 스스로 보여준 사법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사법적폐 청산의 길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 사퇴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3배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누군가의 음모 때문도 아니요, 아니 땐 굴뚝에 솟구치는 연기도 결코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버텨도 ‘거짓말의 증거’가 너무도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말을 100% 신뢰해서, 정치권력과 교감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사법부 독립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압력이나 교감이 없어도 ‘알아서 기는 판사들’이라는 드라마 ‘개천용’의 권력실세 김갑수의 빈정거림이 현재진행형임을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장악을 넘어 사법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에, 특히 문 대통령이 사법장악을 기도했던 대표적 포퓰리스트들인 남미의 우고 차베스나 니콜라스 마두로,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에 비견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헌정질서 수호 이전에 ‘같은 편’인 임명권자를 위해서라도 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사퇴하는 것이 정답인 듯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을 미국의 연방대법원장처럼 CJ(Chief Justice)로 호칭한다고 하는데, 이름값을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부끄럽게 느낀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법부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의 대법원장은 송사가 없어도 확고한 법치주의를 꽃 피우게 될 것이라는 공자, 맹자님의 말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대법원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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