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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확대...국회 기재위 통과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20:5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확대...국회 기재위 통과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1/02/19 [20:55]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되고 세액공제율도 70%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였으나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되고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높였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야당에서 발의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로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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