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택배업계 산재적용제외 신청자 3,222명 증가“산재적용제외가 사회적 논란이었음에도 관행 여전 … 강력한 정부 대책 필요”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는 물론 대리점주가 보험료납부를 하지 않게 되지만, 과로사를 포함, 각종 사고에서 택배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안전띠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게 된다.
지난 10월 초, 알려진 故 김원종씨의 경우도 소속대리점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게다가 당시 신청이 대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이 사회적 논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은 여전하다고 보여진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오는 22일 국회 환노위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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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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