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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대책 후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신고가 잇따라 경신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2:36]

12.17대책 후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신고가 잇따라 경신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1/02/17 [12:36]

 

 

[미디어이슈=김경희 기자] 지난해 정부의 12.17대책 발표 이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주요도시 아파트가격이 급증하면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지방광역시와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었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지만 지방 주요도시에 집중돼 있던 주택수요가 외부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겨 풍선효과는 여전했다. 

 

17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발표 이전 시점인 11월 기준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 가격은 653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719만원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약 2달새 10.1%나 올랐다.

 

양산시는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서 유독 힘을 쓰지 못하던 아산시도 올해 처음으로 3.3㎡당 평균 아파트가격이 600만원을 넘어섰으며 상승폭도 점점 키워나가고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아산시에게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김해센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84.98㎡형은 지난해 12월 4억9700만원(2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1월 동일 주택형이 3억3900만원(18층)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년새 46.6%나 오른 가격이다.

 

또, 충북 충주시에서는 ‘충주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95㎡형이 올해 1월 4억1200만원(28층)에 팔려나갔다.

 

지난해 1월 동일 주택형은 2억7200만원(29층)에 새주인을 맞이했었다. 아파트가격이 1년 새 무려 51.5%나 오른 셈이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방 분양시장도 호황이다.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청약자격과 대출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GS건설이 강원도 강릉시에 분양했던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1순위에서 552가구 모집에 7260명이 몰려 평균 13.15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릉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했던 ‘호반써밋 그랜드마크’는 1414가구 모집에 6만6695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만 평균 47.1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산시에서 역대 가장 많은 청약자(1순위)를 확보한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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