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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5년 '실거주' 의무화 된다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2:09]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5년 '실거주' 의무화 된다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1/02/16 [12:09]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19일 이후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분양가격에 따라 2년~5년으로 구체화됐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그러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아울러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상은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정비구역 면적 2만㎡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 인가일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액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연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여기서 재건축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그 근거가 되는데, 개시시점 주택가액에도 사업종료 시점의 공시가율을 적용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낮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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