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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5:51]

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1/01/19 [15:51]

▲ YTN 영상 갈무리     ©

 

정부가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학대 조사를 거부할 시 과태료를 1000만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등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취해왔으나, 최근 '정인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이를 보완키로 한 것이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이 개입해도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정부는 지적된 문제점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현장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160시간으로 기존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현재 업무 수행중인 전담인력도 매년 40시간의 보수 교육을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지원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 관점에서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관련 수당·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발굴(지자체)→신고(경찰)→조사(경찰·전담공무원)→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보호)→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112 신고접수 체계로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해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한다.

출동은 경찰과 전담공무원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학대 판단은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해 논의하고,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법조인 등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의 수사·조사 및 조치 방향도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을 부여한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을 넘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고, 경찰 및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조사 거부 시에는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합리적 판단에 따라 즉각분리 등 현장 조치가 이뤄질 경우 대응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인 대응 교육,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한 대응 인력을 신속히 보강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인력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2022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시·도 경찰청에는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인력의 근무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전담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고려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한다.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 근무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기반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한다.

시·도 차원의 일시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각 시·도는 일시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지역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한다.

분리 이후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위해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 중인 아동은 쉼터 당 1명의 임상심리치료 인력이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해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 아동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해,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체벌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 점검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아동에게 예비 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해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한다.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4월∼)을 신설·제공한다.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기 입양사실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이라며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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