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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시작…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8:4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시작…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1/01/15 [18:47]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했다. 예년에 비해 ▲서비스 시간 연장 ▲민간인증서 로그인▲자동 수집 자료 추가 등이 달라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민간인증서는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가능하다.

이번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매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단,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주의할 점은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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