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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구속영장 또 기각...대책위 "참담함 넘어 모멸감"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9:51]

오거돈 구속영장 또 기각...대책위 "참담함 넘어 모멸감"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12/18 [19:51]

부산시청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룰 밝혔다.

 

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 염려도 없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말고도 또 다른 시청 여성직원을 2018년 11~12월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4월23일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고, 강제추행 등 10여개 혐의 수사를 진행하다 6월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인사담당관실 등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 뒤 지난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피해 여성이 그렇다면 모두 인정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시민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도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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